단말 디자인 특허 침해 모든 요구 철회
구체적인 협상 조건 비공개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7년간 벌여온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벌여온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양사는 단말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모든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사는 또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1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였다. 

애플은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지난달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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