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품, 기인증제품과 동일 모델일 경우 인증 면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표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해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했다.

또한 좌담회 개최 및 가이드북 발간에 이어 동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직접 만나 캠페인 을 실시하는 등 바뀌는 제도를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개정 전안법은 의류·장신구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 및 사업자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련됐다.

우선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 중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품목 대상 안전성검증을 위한 제품시험·KC마크 표시·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의무는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제조자는 KC마크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는 제조국·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나머지 3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으면 구매대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 제품과 동일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병행수입 여부와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14개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 보관·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오는 30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의무를 다음달 1일부터는 이행해야 한다.

국표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해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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