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강원·충남·울산·경남·전남 등 7개 시·도 대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오는 10월 시범운영 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경기·인천·강원·충남·울산·경남·전남 등 7개 지자체와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다.

산업부는 전날 14시부터 당일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되며 석탄발전소 5개 시·도와 유류발전소 2개 시·도가 적용대상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계통 안정성·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 선정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m/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예비전력 1000만kW를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제약을 시행하며, 향후 배출 실적에 따라 제약 대상을 재선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 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8.6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내년부터 상한제약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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