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가 트레이드 뒷돈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징계도 결정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미신고 또는 축소발표된 현금 트레이드가 드러난 12건 외에는 없었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으로는 법인 간 정상적 거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단들이 KBO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해 규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했다. 12건의 뒷돈 트레이드를 통해 총 131억5천만원을 챙긴 넥센 히어로즈에 대해서는 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 실격 처분했다.

   
▲ 트레이드 뒷돈 거래를 주도한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KBO로부터 무기한 실격 처분됐다. /사진='더팩트' 제공


KBO는 또한 히어로즈 구단의 재정난을 악용해 뒷돈을 제공하고 선수를 영입한 8개 구단(SK 와이번스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이 구단과 구단 간 이루어진 거래로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구단을 대상으로만 징계를 하고 구단 임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는 따로 하지 않았다. 

KBO와 각 구단 자체 발표에 따르면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히어로즈 구단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건에서 총 189억5천만원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히어로즈는 이 중 58억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천만원은 '뒷돈'으로 건네받았다. 이에 KBO는 지난 4일부터 법률·회계·수사 전문가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선수 운영과 재무·회계 등 해당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부분을 재확인한 결과 12건 외에 추가로 뒷돈이 오간 경우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뒷돈으로 건네진 현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상 정상적인 거래였고 히어로즈 구단은 해당 금액을 구단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고, 규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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