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당이득 정황” 보도 반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차명 약국 운영에 대해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29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하대병원 인근에 한 대형 약국을 개설한 뒤 계열사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아닌)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이는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고 밝혔다.

   
▲ 조양호 한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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