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장자연의 동료배우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 조 모 씨가 장자연을 강제 추행한 것이 맞다"고 입을 열었다.

故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의 신인 배우였던 윤 모 씨는 28일, 29일 양일간 JTBC, K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목격담을 폭로했다.

윤 씨는 "성접대를 강요받은 적이 많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부분 소속사 대표가 통보하는 식으로 연락이 온다. (대표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기에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표가 자신의 눈앞에서 장자연을 때리는 것을 봤으며, 자신의 동료까지 폭행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다고.


   
▲ 사진=KBS1 캡처


"조선일보 출신 정치인 조 씨의 성추행을 목격한 것도 술 접대 자리였냐"는 질문에는 "그 날이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였다. 기업인과 정치인도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윤 씨는 조 씨가 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자연) 언니의 손목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고, 이는 성추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조 씨의 성추행 사실을 13차례에 걸쳐 경찰에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또한 "연예계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 회사에 있었고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드라마와 영화에서 퇴출당했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고, 최근에는 입원까지 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9년이 지난 이달 초 재수사가 결정됐으며,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돼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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