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는 골드만삭스증권을 3주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공매도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3분기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포착된 이상 징후는 금감원이 검사와 조사를 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대상 ‘공매도 현장검사’를 계획 중이다. 시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진행하면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검사나 조사를 할 증권사를 선정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공매도 규제위반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포착된 이상 징후는 직접 검사와 조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상 공매도 주문 명세와 적정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차입 여부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작업이다. 금융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작업이라 ‘점검’ 수준이 아닌 검사나 조사 수준의 조치를 한다는 청사진이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함께 공매도 문제는 최근 다시 불거져 일부 증권사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 끝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 위반을 상시로 조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적으로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높은 경우,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장내 매수를 반복하는 등 거래를 포착하면 이를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보고 받은 금감원은 이상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결제가 늦어지는 계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의심계좌까지 폭넓게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는 복안이다.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된다. 여기에는 증권업계 이익단체인 금융투자협회도 공조한다. 금감원과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분기 내로 공매도 주문의 증권사 확인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이미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증권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무려 3주에 걸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이 면밀하게 현장검사 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 5월 30일 약 300개 종목(코스피‧코스닥)에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중 20개 종목의 공매도 주문을 결제하지 못해 이른바 ‘결제미이행’ 사고가 났다. 규모는 총 60억원(약 138만주) 수준이다. 골드만삭스가 주식 차입을 확인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공매도 규정 위반 시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5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홍콩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홍콩달러(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국내 규정은 상당히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1.5배의 과징금도 부과시키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입장이다. 

다시 한 번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 공매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금융당국 측 한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언급했듯 공매도는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인정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지침과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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