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의 노출 사진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촬영 3년 뒤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전망이다.


   
▲ 사진=유튜브


한편 양예원은 3년 전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모델로 참석, 촬영을 진행하던 중 최 씨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1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최 씨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양예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 강요나 협박에 의한 사진 촬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양예원은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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