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 개최 가닥...조현민 전 전무 직접 출석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29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처분을 일단 ‘유보’한 가운데 진에어는 청문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처분은 청문절차가 추가되면서 최종 결정이 2~3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는 1개월 내로 열릴 전망이다. 현재 적절한 개최시기를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의 청문절차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적절차는 추가 과징금 제재 대신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만을 검토한다. 청문절차에선 조현민 전 전무도 출석할 예정이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해 이날 발표하기로 했지만 최종처분은 청문회 등을 거쳐 수개월 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1900명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한진일가의 적폐규제를 두고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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