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시장에 맡길 것인지 정부개입 통해 해결할 것인지 검토해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시장이 확대되며 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보험을 통한 보상 정책을 선제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캡처


30일 보험연구원은 "숙박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보험업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숙박공유 서비스는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가계인지 기업인지 모호해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숙박 영업행위는 가계의 일반적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계성 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어떤 보상 정책도 제공하지 않았으나 감독당국이 관심을 가지면서 집주인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정책을 제공했다. 

미국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업체들은 보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단기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제일 먼저 취한 정책은 숙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100만 달러 이내의 보상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보증정책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 1월부터 플랫폼에 가입한 미국 내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통한 보장정책을 실시했다.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의 사고 당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 집주인당 연간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다. 다른 주의 경우에 사고 당 보장한도는 100만 달러, 총 보장한도는 1000만 달러 수준이다.

에어비앤비가 보험을 통한 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보장공백이 존재했고, 보험산업에선 이러한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Slice인데, 이 회사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단기 보험상품을 제공했다.

재산피해나 배상책임 관련 보장한도가 200만 달러인 경우, 하루 당 보험료는 4달러에서 7달러 정도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향후 국내에 숙박공유가 활성화되면, 공유경제의 특성으로 인한 보장공백 이슈가 국내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규제당국과 보험산업 차원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당국의 경우에는 보장공백의 문제를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숙박 서비스 공급업자 중 누구에게 보험 가입의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의무보장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산업 차원에서는 숙박공유경제하에서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단기 보험상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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