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은행연합회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연합회는 8월 말부터 동산담보 대출이 모든 업종의 중견·중소기업로 확대되고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안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나머지 담보는 업종 제한이 없어 사실상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업종에 개방됐다.

개정 표준안은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담보인정 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올리되 은행이 이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 자산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이다.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각각 확대해 사실상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취급되도록 하고 있다.

최저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한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표준안의 명칭도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으며 개선 내용은 은행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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