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심의·의결 처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지난해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는데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와 대한항공 등 2개 항공사와 항공 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9일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심의 요청된 3건에 대해선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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