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여성 격투기 선수 송가연(24)과 로드FC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9일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 이하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송가연의 로드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사진=송가연 인스타그램


송가연은 2017년 2월 17일 로드를 상대로 자신과 로드 사이 체결한 선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18일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같은 해 9월 12일 해당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송가연은 항고했으나 지난 3월 15일 항고심 재판부도 송가연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송가연과 로드 사이 선수 계약은 유효 존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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