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일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일부 대기업들은 핵심기업간 순환출자를 통해 대주주가 지배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며 "대주주는 지분이 많은 핵심기업의 이익증가에 집중하거나,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기업의 소액주주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를 미룰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이 2015년 12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의 종료가 2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핵심회사의 지분율, 자사주, 현물출자 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권은 강화되며, 분할 후 사업회사 지분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지분과 교환한다는 측면에서 사업회사의 가치상승도 중요하다"며 "핵심기업 및 자회사의 지분확대를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의 가치상승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주회사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대주주의 추가적인 지분매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 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종목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현대모비스 ▲한솔제지 ▲한솔테크닉스 등을 예상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