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 40분 대리기사 A(49)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강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 폭력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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