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 징역 1년6개월 원심 깨고 집행유예 3년 선고
2018-07-01 10:24:4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시세차익만 노리는 통상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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