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원대 기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사재를 지키기 위해 구속수감 중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78억8000만원을 빌리면서 현 회장 명의의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주식은 티와이머니대부 지분율의 80%에 해당한다.

이후 현 회장 부부가 약정한 기간 내에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모두 인수했다.

이로써 동양파이낸셜대부는 티와이머니대부 지분 9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현 회장 부부는 이후 이 사건 담보제공 자체가 무효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 회장 부부는 ▲담보제공 당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거래 내용 미공시 ▲담보설정 및 차입계약서 기재사항 미비 ▲차입금액 대비 주식가치 과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린 40억원대의 담보제공명령을 현 회장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쟁점 판단 없이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달 초 농협은행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같은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된 바 있다.

때문에 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당분간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한 등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