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과기정통부 위탁 후 제도개선 이행 결과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돼 전문성·속도는 높아지고, 소모적 행정부담은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반 동안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2015년, 2016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한 2개월 반 동안 달라진 점은 먼저,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인 것이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올해 4월 17일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감소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해 과학기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해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한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예타 대상 조사로 이뤄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정통부에서 처음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8월초 예정)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내년 3~4월 예정)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해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했고, 올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해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2~4건)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하기로 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타 1차 교육을 실시했고, 올 하반기에 두 차례(서울, 대전) 더 실시하는 등 향후 교육을 연 4회 이상(기존 연 1~2회)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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