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 자료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당시 리서치팀장)에 대해 해임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채 실장이 삼성에 유리하게 합병시너지를 산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합병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대 0.35)은 국민연금의 3차 보고서 합병비율(1대 0.46)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리서치 팀장이던 채 모 실장은 삼성의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1천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 2조원으로 보고, 2조원의 합병시너지를 산출하기 위해 A 운용역에게 합병회사의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30%까지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시간 만에 합병시너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채 실장은 자신이 설정한 '합병시너지 2조원'에 근접한 2조1000억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 실장은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재차 만들게 했고, 감사팀은 이 행위가 조작한 합병시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본 상태다.

이 외에 채 실장은 적정가치산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24∼30% 할인율을 무시하고 일관된 기준도 없이 할인율을 41%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가치에 이미 반영한 리조트 골프장 등 토지 132만㎡(40만평·약 904억원)을 비영업가치에 중복으로 반영해 보유토지 가치산정을 부정확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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