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3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 처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우리 국내법과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난민보호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관련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해 예멘인 등 난민들을 보호할 국제의무가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외교부도 힘을 꼭 싣겠다"며 "중앙정부도 고민이 많다. 외교부 목소리가 필요하면 꼭 말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의 출도제한조치로 당분간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멘인들은 향후 난민인정 심사를 4개월에서 6개월간 마칠 때까지 강제추방되지 않는다.

   
▲ 외교부는 3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