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화여론조사 때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함 혐의를 받은 A씨가 3일 구속기소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연령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C씨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구례군수 당내 1차 경선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인 등 107명을 카톡방에 초대해 전화여론조사 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대별로 목표 응답자를 채우지 못한 나잇대를 찾아 지인들에게 지지 후보를 밝힌 뒤 허위로 연령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지한 예비후보는 당내 여론조사 결과,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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