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몰려 있는 강남권 매수심리 당분간 위축"
"부담능력 감안하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병화 기자]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부동산 과세표준액 산정 시 공시가격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포인트, 종합합산 세율을 0.25~1.00%포인트 인상하는 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3일 재정특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에 재정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주택분 세율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6~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 등 구간별로 0.05~0.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했다. 

또 종합합산 세율은 15억원 이하, 15~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등 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체 구간에 걸쳐 0.2%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이 3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조1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가격 합산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번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내용은 사실상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라고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 추가 규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 재정특위의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권고안에서는) 비싼 주택이라도 일반적인 고가주택과 ‘그들만의 리그’인 초고가주택 간의 차별적 세 부담으로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했다"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위축이 예상되지만 급락보다는 보합 또는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보면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심리적인 요인은 다소 있겠지만 주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집값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당장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시세가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금리인상 변수 등이 예고되고 있는 하반기 주택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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