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인상과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 및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을 비롯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것, 임대소득 세제혜택의 폐지 축소를 골자로 삼아 올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해 고가 부동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재정특위는 이번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달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권고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특위는 올해 하반기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위는 향후 임대소득세제 및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릴 것"이라고 권고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세율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또한 특위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0.25∼1% 포인트를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을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까지 올리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이날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에 대해 "주택분 27만4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고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 세부담은 6.3~22.1%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특위는 이날 조세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특위에 따르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되고, 이에 따른 과세대상자는 기존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특위는 이날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에 대해 축소 혹은 일몰 종료하라"면서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혹은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인상과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 및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