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비로소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게 됐다.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말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시대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데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지급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원∼1억8000만원이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비로소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게 됐다.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