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다스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재한 검찰 공소장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판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증거능력을 따져보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기초사실' 부분에 이 전 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관계가 기재된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의견을 듣기로 한 상태로 재판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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