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김광석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의 대표 등 3명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광석 타살 의혹은 지난해 8월 30일 이상호 기자가 제작·감독한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제기됐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에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라고 지목했고, 영화 개봉 후에는 서해순 씨가 2007년 딸 김서연(당시 16세) 양이 숨지도록 방치했거나 살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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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서해순 씨가 딸 김서연 양의 죽음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서해순 씨가 김서연 양이 숨지도록 방치하거나 살해한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해순 씨는 무혐의 결론 이후 김광복 씨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서해순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광석·김서연 부녀 사망 당시의 수사 기록과 부검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호 기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취재 자료는 대부분 김씨의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며 "그마저도 이상호 기자는 '자료 대부분은 집에 홍수가 나 쓸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며 일부만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죄 혐의도 적용받게 됐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서해순 씨를 '최순실'이라고 지칭했고, 기자회견에서 '악마의 얼굴', '악마'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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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캡처 |
이날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건 실망스럽다"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서해순 씨 측은 이번 경찰 조사 결과를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서해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상호 기자는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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