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변호사가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중국인 184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강씨의 법무법인에 난민신청 대행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은 이미 구속된바 있다.

강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데려오면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짜 난민'을 양산해 왔다.

'파룬궁', '전능신교' 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게 주된 수법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중간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자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이 가운데 200만원 정도를 소송비 등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이 "행여나 난민 인정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면 강씨는 "절대로 난민 인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상담해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통상 8개월가량 걸리는 난민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허위 난민신청 남발로 난민 심사 기간이 늘면서 박해와 내전 등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선량한 신청자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3337명)에 비해 무려 132% 폭증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전체 누적 신청자 가운데 4.1%(839명)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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