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 거래' 혐의로 삼성 계열사 현장조사 감행
기업 소유·지배구조 간섭…공정위 역할 아닌 '직권남용'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날이 결국 삼성을 향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 실태 조사에 이어 현장 조사를 감행,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거래에 대한 논란을 야기 시킨 공정위의 행보는 대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공정위의 역할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삼성의 단체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혐의가 있다며 해당 계열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내부 거래 금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두 회사 모두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여서 사주 개인을 위한 부당지원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 경쟁이 아닌 특혜가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 계열사 간 거래 대부분을 기업의 ‘경영 전략’이 아닌 ‘사익 편취’, ‘총수 지배력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달 25일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를 ‘사익 편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기업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최근 3년 간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2014년 7조9000억원에서 지난 해 14조원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해당 발표는 계열사 간 거래 일체를 ‘사익 편취’로 규정해 ‘비리’로 몰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1일에는 대기업의 공익법인 165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의 사회 공헌을 경영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본 것이어서 지탄을 받았다. 공정위의 행보가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기업의 공익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고 있는 한 비리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압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기업이 규정을 지키기 않거나 악용하는 것으로 묘사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업의 지배구조에 칼을 빼들고 있는 공정위의 행보가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재산권과 사적자치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즉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는 반공정 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이지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간섭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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