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실적 인정기준 완화·발전소 비상 가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 등 논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18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백재봉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김경재 부위원장(한국서부발전 전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시행,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모델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굵직굵직한 환경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환경정책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환경정책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허가신청 안내와 자원순환성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등 정책을 소개했다.

환경관련 기업애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A기업은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도입한 감축설비를 통해 거둔 감축실적도 2차 배출권 할당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할당대상업체가 2015년 이후 도입한 감축설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B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전기사업법'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전지시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례 적용 조건을 가동 2시간 전에서 가동 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 특례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두 제도의 상충으로 위반사례가 발생될 경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라 답변했다.

C기업은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는 폐기시 전문 시공업체나 폐기업체에서 수거하는 등 생산자의 직접 수거가 어려움이 있다"면서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품목에서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를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도 환경현안 관련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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