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감사원은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직접 세부사항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의 비판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4대강 추진 과정에서 일부 환경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부처 의견을 청와대가 묵살했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에서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일부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사업의 실패 여부를 비롯해 4대강 추진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4대강 사업 감사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의 4대강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 남궁 국장은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수락받은 후 발표했다"며 "환경부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 설치로 인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조류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궁 국장은 이날 "감사원법상 대통령 직무행위는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며 "이 대통령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지시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실패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이번 감사결과를 갖고 4대강 사업이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사항대로 사업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에게 몇차례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통치권적인 차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궁 국장은 이어 "주무부처 장차관 이상과 대통령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며 "수자원공사의 배임 여부를 검토했는데 당시 4대강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했고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등 절차 대부분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궁 국장은 "4대강 사업의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며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궁 국장은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끝나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려서 더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실패 여부를 비롯해 4대강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