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4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에 대한 4차 심의에 돌입했다.

증선위는 이번에도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수정 조치안도 병행 심리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진 것으로 이날 오전에는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오후에는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만 상정해 논의를 하고 있다.

증선위는 다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게 현재 금감원의 판단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당시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등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변경에 나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향후 지분 비율이 49.9%로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이 새로 보고한 감리조치 수정안에 대한 심의도 병행한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이 아닌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가 없었는지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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