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고조·후발주자 추격…고부가 제품 개발 필요
미국·일본 등 주요국 대비 까다로운 공제 요건 개선해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한국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개발로 중국 내 한국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등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중동 등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품질·친환경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어 관련 R&D가 요구되고 있다.

   
▲ 주요국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공제한도/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이같은 상황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대비 R&D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범위가 좁아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0년간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고 공제한도가 소득의 70%에 그치는 반면, 독일·영국·프랑스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있지만 공제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미국도 올해부터 공제기간(20년)을 폐지, 이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미만으로 낮추는 등 101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요건은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 5% 이상·전체 R&D에서 신성장 R&D 비중 10% 이상·2년간 상시 근로자 감소 불허 등을 충족해야 해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세법상 R&D 비용은 회계상 비용 대비 인정범위가 좁다는 점에서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

   
▲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사진=현대상선

일반 R&D 비용 대비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0~2로 낮아지는 등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미국은 연구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일본도 2016년 세제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공제율 상한을 10%에서 14%로 높였다. 프랑스에서는 연간 1억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30%, 1억유로 초과분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R&D는 언어·심리 관련 연구가 수반돼야 하지만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가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의 관세전쟁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선 다변화 등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신흥국 제품을 이기기 위한 고품질 제품 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기술 선진국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어 해당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및 기술이 적용된 제품 라인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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