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포탈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사건 심리가 4일 마무리되면서 오는 25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드루킹 김씨는 4일 열렸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드루킹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올해 4월까지 네이버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만큼 규정이 생기기 전에 했던 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간 드루킹 김씨는 재판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왔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재판부에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날 "추가기소가 될 경우 범행 횟수 등이 증가해 양형에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며 이달 25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8조원에 가까운 (네이버) 광고수익이 대부분 트래픽에 기반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왜 (매크로를) 금지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다"며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처럼 피고인들은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네이버가 다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의)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니 (네이버가)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등 민주당원 3명은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 2개를 대상으로 ID 614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사진=김동원씨(Sj Kim) 페이스북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