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삼성증권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가운데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의 거취 문제가 부상 중이다.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구 대표에 대해서는 동정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취임한 지 12일(근무일 기준) 만에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없는 만큼 유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이 최근 그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지었다.

   
▲ 사진=연합뉴스


주요 조치 내용은 사측인 삼성증권에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 심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향후 6개월 간 위탁매매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사업 진출이 2년간 불가능해진다. 

임원 제재의 경우 전현직 여부에 따라 수위에 차이가 났다. 전임 윤용암, 김석 사장에게는 해임권고 징계가 결정됐다.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겐 직무 정지 권고를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경우 최고 징계 수준은 해임권고(요구, 개선)다. 이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 순으로 그 수위가 낮아진다. 이를 감안하면 전임 사장에게는 최고로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

현직 구성훈 대표의 경우 최악의 징계는 면했다는 평가가 많다. 워낙 큰 사안인 만큼 ‘해임권고’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직무정지’인데다 기간도 3개월로 짧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시점에 근무일수 기준 취임 12일 밖에 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구성훈 대표가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으로 봤던 시장 안팎의 예측은 엇갈린다. 과거 사례로 보면 비슷한 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들이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사안은 좀 특수해졌다.

12일이라는 기간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업무까지 파악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데 다수의 견해가 일치한다. 대표이사라는 상징성이 있으므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그림이야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책임까지 똑같이 물리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한국 금융투자업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취임 12일 밖에 되지 않은 구성훈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측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전에 CEO 거취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사고관련 삼성증권에 1억 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지었다. 삼성증권의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는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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