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0여명에 달하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된지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2006년 정리해고되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고,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나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방침이고,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앞서 승무원들은 2006년 3월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특별채용 형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사간 이번 합의에 따른 복직 대상은 2006년 5월 정리해고된 280명 중 자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으로, 코레일은 이중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실제 코레일에 복직을 신청하게 될 인원은 100여명 수준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이와 관련해 "이들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을 추진하며, 인력결원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0여명에 달하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된지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