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 셰프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 셰프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이찬오 셰프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이찬오 측은 대마초 흡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 흡연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왜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피고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약을 접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2015년 8월 경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불행이 시작됐다. 결혼 후 4개월 만에 별거를 하게 됐고,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피고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2015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며 불행한 결혼생활과 이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피고는 유학시절 인연이 있는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고급 한식당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네덜란드로 갔다. 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인 분이 피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치료 목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권했다. 피고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가져왔고 3차례 흡입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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