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동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일들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월 26일 발의 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동물보호법’을 통해 최고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는 벌금 50만원 이상 처해진 적이 없다.

동물학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데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한선교 의원은 “얼마 전 ‘동물농장’을 통해 밝혀진 연쇄동물학대범이나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영상 등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면서 “이를 보며 사람들이 보다 자극적인 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이용해 동물을 학대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