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공동 대응 합의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후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달까지 30일간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공통 메시지로 정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올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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