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이후 업계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비록 기재부와 청와대‧여당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 강화안이 무산됐지만 정부와 당국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청와대와 여당 또한 기재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결국 강화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후 금융투자업계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졌고 “현장 사정을 모른다”, “정책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권고 이후 단 하루 만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고안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후 청와대와 여당 역시 난색을 표하면서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불만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가 하반기에 자본이득 과세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과세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예고를 이미 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작년 도입했다는 점이다. 

현재는 한 종목을 15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이제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매년 낮아져 2021년부터는 3억원으로 뚝 떨어질 예정이다. ‘큰손’ 투자자가 갈수록 증시를 떠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자산운용업계를 포함한 시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에선 전조가 관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우량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단기투자 성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마침 국제적으로 미중간 ‘통상전쟁’으로 인해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의 타격은 더욱 크다. 이미 코스피 지수는 2250~2260선까지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코스닥 지수도 800선 밑으로 떨어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무색하다는 반응이다.

설상가상으로 자본시장 과세 논의가 이어지면 증시 활력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당국이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한편으로는 장기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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