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확대에 힘쓰고 있는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서울 은평구 역시 영업제한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예고 철회를 요청했다.

11일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이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은평구청에 발송했다.

은평구는 지난달 28일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로 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지금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컨슈머워치의 주장이다.

또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농가·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최근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컨슈머워치는 “은평구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행정예고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