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금고지기)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증거인멸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이병모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국장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은 이명박의 재산을 관리하던 김재정의 업무를 보조하다 김재정 사후엔 김재정이 관리하던 재산과 다스의 주요 현황을 직접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판시해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홍은프레닝을 사실상 관리한 속사정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이명박·이시형·김재정 등 이명박 일가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그들 재산 및 법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온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이시형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 파쇄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국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명박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