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심사' 신청 작년보다 2.3배 늘어나…
불인정 판정나도 추방조항 없어 제도적 맹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65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올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체류 연장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난민 인정 신청자는 5월말 기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에 달한다. 법무부는 올해 총 난민 신청자가 1만8000명을 넘고, 2021년에는 누적 신청자가 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해 최근 거센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킨 예멘인들은 486명에 불과하지만, 올해 심사 신청자는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까지 20년간 한국에 들어와 신청했던 인원(5580명)을 몇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처럼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난민법상 외국인이 '인정 심사' 신청만 하면 6개월 체류가 기본으로 주어지고 난민 인정 심사에서 떨어져도 이의제기 및 소송을 통해 3년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상으로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나면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맹점과 함께 법무부의 난민 심사관이 부족하고 부적격-불인정 판정이 나도 추방조항이 없어 '체류연장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난민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난민 인정 심사를 까다롭게 엄격히 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신분이 노출된 외국인 근로자라도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자들의 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난민들의 인도적 체류 허가기간을 기존 수년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고, 난민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난민쿼터를 법적으로 명시해 난민 브로커들의 난립을 막자는 제안도 나온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불인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난민심사 회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정황을 따져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사 신청단계부터 회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위반시 법무부장관이 '난민 인정' 심사 회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또한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난민 불인정이 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며 "나머지 경우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인정 후 이의신청한 사람도 사유를 봐서 출도제한 조치를 풀지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아프리카 중동지역 이슬람 난민들이 중계지로 택하는 말레이시아 체류 난민들이 제주도로 넘어와 한국의 무사증 제도 및 난민 인정 심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금지 12개국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파키스탄·소말리아·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이번 예멘인들처럼 직항 항공편으로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올해 15만7580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으며 미얀마(13만6560명)·파키스탄(5810명)·예멘(2830명)·소말리아(2730명)·시리아(2710명)·스리랑카(1910명) 등의 순이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금지국은 최근 추가된 예멘을 비롯해 이란·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코소보·마케도니아·팔레스타인·수단·가나·나이지리아·쿠바 등으로, 미얀마 국적 등 제주도에 입국 가능한 말레이시아 체류 난민은 14만7000명을 넘는다.

당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체류자격을 잃은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1만1000명이 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6년까지 6만3319명에 달했던 국내 무사증 불법체류자(누적)는 2017년 8만5196명으로 2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국내 총 불법체류자 25만 명 중 14만 명이 무사증이나 단기방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2주만에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4.3%p 오른 53.4%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1.6%p 줄어 37.4%로 확인됐다. 난민 수용에 매우 반대하는 응답자는 27.3%였고 매우 찬성하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했다.

법무부와 국회가 급증하는 난민 인정 신청자들의 불법체류 악용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틀어막을지 주목된다.

   
▲ 사진은 2016년 9월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사우디 인도주의구호센터(KSrelief)를 통해 예멘 난민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지원조치를 하는 모습./사진=국제이주기구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