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의원, 명예회복 및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

허원제 국회의원은 2월 26일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 제안이유에 대해 허 의원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언론인의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언론인의 생존권을 박탈한 반민주적 불법행위”라며 “2010년 1월 7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국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으로 강제해직된 언론인에게 국가가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폐되어온 사실을 바로잡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안은 이애주, 황영철, 심재철, 임동규, 윤상현, 차명진, 여상규, 강석호, 안효대, 정해걸, 이철우, 권경석, 박진, 손숙미, 신성범, 김기현, 이은재, 배은희, 이화수, 성윤환, 한선교 의원 등 21인이 함께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