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각 대피소와 버스·택시정류장에도 주소가 부여될 예정이다. 안전사고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도로명주소법 명칭 자체를 '주소에 관한 법률', 약칭 '주소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와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과 가로등, 전신주 같은 도로변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 때 위치를 빨리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신호등 같은 도로별 시설물에 설치기관별로 관리번호를 만들어 위치 확인 표시를 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표시방법 등이 달라 정확한 위치 확인이나 공동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육교 승강기 역시 인근 건물의 도로명 주소나 지번을 사용하다보니 안전사고 발생 때 지도상에 표시되는 위치와 승강기 실제 위치가 달라 신속하게 긴급 출동시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향후 활성화할 자율주행차와 드론(무인기) 택배 등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와 드론 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 같은 공유수면매립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평면적 주소 부여 체계에서 벗어나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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