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서울지하철역 불법촬영 등 성범죄 집중단속을 한 결과 불법 촬영자 10명이 적발됐다. 

9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4주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서울 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를 집중 단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중 단속 결과 형사입건 9명, 소년보호사건 1명 등 10건을 조치했다. 이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혐의자 대부분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 모르게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자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혐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