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품목 866개 제품 중 26개 제품 안전기준 미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실시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0종 139개 제품) △생활용품(7종 466개 제품) △전기용품(20종 261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우선 어린이·유아용품의 경우 중금속·프탈레이트 가소제·수소이온농도(pH)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에서는 일부 가정용 섬유제품(1개 품목 3개 제품)에서 pH가 초과했다.

멀티콘센트·전기찜질기·직류전원장치·LED등기구 4개 품목 17개 제품은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과 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및 주요부품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산업부는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결함보상(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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