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법원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일 검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나흘 뒤인 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존 구속 영장 청구시 적시하지 않았던 범죄 사실들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다음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주된 의혹이었던 조세포탈 혐의는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 대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 회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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