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포털 네이버의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김씨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김씨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시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일당은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 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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