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 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함께 고발된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져 유령주식 논란까지 촉발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불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특히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았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었다.

한편 유령주식을 매도한 대부분 직원은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말했다. 공매도·선물매도 세력 연계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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