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표명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것과 관계없는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익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선택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제시하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진보넷은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에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넷은 “우리는 앞으로도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